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운영규정 개정

의수협, 검사방법 구체화 검사기준 등 신설 보완

의수협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 8월1일 시행.
의수협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 8월1일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강영철 기자] 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용어 재정비 ▲검사기준 신설보완 및 검사방법 구체화 ▲반환품(잔여검체) 수령기한 연장 ▲동일성 검사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현행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 진정제품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화장품(이하 ‘표준상품’)과 병행수입제품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이하 ‘검체’)에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이하 `진정제품`)과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이하 `검체`)로 변경됐다.

이는 ‘화장품 병행수입’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뜻하며, ‘병행수입자’란 화장품을 병행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병행수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진정제품’이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고 수입한 화장품을 말하며 ‘검체’란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제3조의 동일성 확인 대상품목은 병행수입자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 동일성 확인기관의 장에게 ‘동일성 확인’을 검사의뢰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제4조는 기존‘ 병행수입제품수입자’에서 ‘병행수입자’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제4에 의한 동일성 확인을 검사의뢰하는 병행수입자는 별지1호 서식(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해 동일성 확인기관의 장에게 검체, 진정제품과 함께 제출하고 제14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진정제품’은 국문표시사항이 부착 또는 기재돼 있어야 한다로 개정됐다.

특히 동일성 확인기관의 장은 ▲진정제품이 검사의뢰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표준통관예정보고 한 실적이 없는 경우 ▲검사의뢰 접수일 이후 3일 이내 검체 및 진정제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관비교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된 검체 또는 진정제품을 제출한 경우 ▲검체 또는 진정제품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검체 또는 진정제품에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단, 화장품법 해당 제품은 제외)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검체·진정제품 및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7조 ‘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9조 ‘검사일지의 작성’ 및 제11조 ‘처리기간’, 제12조 ‘처리기간의 연장’, 제13조 ‘동일성검사결과 교부 및 재교부’, 제14조 ‘수수료’ 등의 조항이 일부 개정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