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입법 예고 "아동학대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반영"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출처:/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출처:/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커지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안 꼭 통과되길"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불신이 넘치는 대한민국 사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이렇게라도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