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이 지난 화학물질관련법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14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은 지난해보다 50%P이상 늘어난 89.8%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과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어려워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5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화관법 인지율도 지난해보다 38.1%P 높은 78.1%로 조사됐다.
화관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의 절반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을 꼽았다.
50.6% 기업은 화관법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차등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