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제품 무더기 적발

인증시험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하거나 유해물질을 초과 함유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상반기 전기용품·공산품 수입제품 1085건을 선별 검사해 불법·불량제품 50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물량으로는 총 116만점에 이른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인천본부·인천공항·부산본부·평택직할세관 주요 네 개 세관에서 통관 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가정책조정회 결정에 따라 석 달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벌인 후 첫 공식 검사다.

세관은 그동안 서면으로 수입제품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했다.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판별이 어려웠다. 국표원은 통관 이후 시중 유통 단계에서 사후 단속에 치중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청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 이력 사업자 정보에 바탕을 두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검사했다. 네 개 세관에 협업 사무소를 설치했다.

상반기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조명기기(343건), 완구(95건) 등이 주를 이뤘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성능·색상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인증마크를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유해물질 초과검출 및 성능 미달제품(안전기준 부적합) 등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적발 제품 중 통관 보류된 것은 반송 폐기한다. 이미 통과된 제품은 국표원이 사업자에게 리콜 명령을 내린다.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는 고발조치한다.

정승희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