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도입 상용SW는 BMT 의무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상용SW는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SW사업에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사업은 재하도급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13일 서율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말 공포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세 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변경 등 사업여건변화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미래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에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단순 SW사업을 지역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허용했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상용SW BMT 적용을 의무화했다. BMT시험 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다. 동종 SW가 두 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다.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 BMT결과를 활용 가능하다. BMT 시험기준은 당사자 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관심이 모아지는 분야는 비용이다. 미래부는 BMT 비용은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공청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산업계·학계·발주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 시행령을 공포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