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서명횟수 15회서 4회로…상품 가입시간 30분 안내 끝낸다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하는 평균 15회 내외의 서류 서명 횟수가 4회로 줄어드는 등 상품 가입 시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4분기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하는 과다한 서류 작성을 간소화 한다. 보통 고객이 가입 서류에 15회 내외 서명하는 것을 개별서명 3회, 일괄서명 1회 총 4회로 대폭 줄인다. 개별서명은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및 상품가입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3가지만 하면 된다.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적는 100자 내외의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인다.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설명내용 확인란에 열거된 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덧쓰기만 유지한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모두 삭제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