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불공정거래 최초로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빅딜)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자사가 한화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고, 한화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B부장은 전직 대표이사와 전무 등에게 전화해 매각사실을 전달했고, 이들도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4명의 손실회피 금액은 총 9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 전달과정을 입증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지난달부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