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미래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법령 개정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초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 신개념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차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첨단·미래 자동차 국내 도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운행에 필요한 조건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국내법 상 차종 분류를 받을 길이 없어 그 동안 운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제너시스BBQ가 지난 5월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도 벽에 가로막혔다. 자율주행차 역시 일반도로에서 달릴 길이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들 차량은 내년 초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먼저 초소형차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운행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목적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초소형차는 “2인 이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했다.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 운행 구간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면 초소형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 지정할 수 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료도로 운행은 제한된다. 운행 시 최고 속도도 시속 60㎞ 이하로 제한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신청 방법과 서식, 안전운행 요건도 마련했다. 기존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고시’를 신설한다. 주행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시 사후 확인 방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임시 운행할 자율주행차는 언제든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전방충돌방지 기능도 의무 장착 대상이다.
일반도로 운행 시에는 항상 두 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전용 시험시설에서 5000㎞ 이상 시험주행을 거쳐야 일반도로로 나올 수 있다. 사고 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수동 운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상황을 사후 파악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미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구체적 행보를 시작해 연내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여섯 개 권역 중앙정부 관할 국도가 유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초 초소형차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차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분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