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일수당, 하루 10만원 받는 근로자 경우 휴일수당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근무하면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150%(15만원)가 추가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출근해 근무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만약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근로자가 신고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권고해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