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16일 대전KBS TV 생생토론에 출연해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을 집중화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권 등에 관한 업무는 현재 전국 23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 기술분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소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원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다. 전국 23개원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한다. 권리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다.
판결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화하면 특허법원 전문성과 판결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특허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임시국회 법안 심의 때 사전조율까지 끝냈으나 법무부와 여당 의원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오는 정기국회 때는 치밀한 전략d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