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 것"

이상민 의원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 것"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16일 대전KBS TV 생생토론에 출연해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을 집중화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권 등에 관한 업무는 현재 전국 23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 기술분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소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원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다. 전국 23개원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한다. 권리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다.

판결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화하면 특허법원 전문성과 판결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특허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임시국회 법안 심의 때 사전조율까지 끝냈으나 법무부와 여당 의원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오는 정기국회 때는 치밀한 전략d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