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처에서 가까운 발전소엔 인센티브를, 멀면 멀수록 페널티를 주는 ‘송전손실계수’가 내년부터 100% 적용된다. 거리에 따른 전력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수도권 인근 전원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 90% 적용 중인 지역별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부터 100%로 상향한다. 송전거리에 따라 수익에 차등을 주면서 지역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을 육성하려는 정책 취지다. 산업부는 앞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도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TLF 상향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TLF는 전력 수요처에서 발전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발전원가에 추가 비용을 가산하고, 판매금 정산 시에 일부 비용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력 절반가량을 수도권에서 사용하지만,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와 가까운 지방에 있어 현지 주민 불만과 송전손실이 높은 실정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크다.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매년 적용 비중이 10%씩 늘어 올해 90%를 적용하고 있다.
TLF가 100% 적용되면 지역에 따라 발전소별로 지금보다 최고 10%가량 수익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준발전소는 중부발전 보령화력으로 수도권에서 보령화력보다 먼 곳은 지금보다 정산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가까운 곳은 정산금을 더 받게 된다.
급전순위 변화도 예상된다. 보령화력보다 수도권에 가까운 발전소는 최고 10%가량 발전원가 절감이 인정돼 급전순위가 올라간다. 수도권 인근 발전소는 급전순위 상승으로 가동시간도 늘고, 그에 따라 수익정산금은 더 많이 얻게 되는 구조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석탄은 원가 수준이 낮아 설령 최대 10%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받는다 치더라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LNG발전소는 입지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지역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자는 수익 개선이 예상된다.
내년 100% 적용 이후 추가적인 TLF 확대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계수 100% 적용으로도 신규 발전사업 수도권 인근 유도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00% 적용 후 신규 발전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신규 발전소 수도권 유입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선 발전사업자 수익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수도권 발전소가 받고 있는 지역민원처럼 제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소 부지 선정에서 우선 척도는 경제성이지만 최종 결정은 지자체와 주민 동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TLF로 수도권 인근 사업자 영업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신규 발전사업에서도 수도권 유도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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