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비용 관리체계 일원화…학생인건비 용도외 사용시 5년간 R&D 참여 제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합하는 등 국가 R&D비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5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R&D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제도 목적, 평가 지표 등이 유사해 연구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제도를 일원화 했다. 정부는 R&D 과제 수행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체계 적절성,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평가한다.

R&D 사업 참여 기관, 단체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5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를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실제로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나 책임 연구원 등이 학생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제공동연구는 외국과 협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R&D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당초 1개월) 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기초연구 뿐 아니라 응용·개발 연구까지 연구비 잔액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합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늘리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총 4건의 대통령령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4건도 통과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공개 추진방향’과 보조금 정보 추가 공개 방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고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