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휴지 화장품 통관예정보고 종별코드 신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인체세정용 제품류에 T025 코드 추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물휴지가 지난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되는 가운데 수입 화장품 종별코드에 물휴지 품목이 신설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EDI(통관예정보고) 종별코드에 물휴지를 추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관예정보고용 물휴지는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분류되며 종별코드는 T015번이다. 다만, 위생종이와 의료용 물휴지는 제외된다. EDI 종별코드에 물휴지가 추가됨에 따라 종별코드가 부여된 통관예정보고 품목은 총 12개 유형 8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통관예정보고용 화장품 종별코드 현황

물휴지 화장품 통관예정보고 종별코드 신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4월 2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154호,2015.4.2)에서 물휴지가 7월 1일자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동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된 종별코드를 사용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수협 안상필 부장은 “수입화장품 국내 통관시에는 반드시 통관예정보고 서류에 사용자번호, 종별코드를 필수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휴지가 7월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새로 종별코드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