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업영역은 크게 △지급결제 △데이터분석 △송금 △투자 등으로 분류된다. IP노믹스는 이 중 선진특허분류(CPC)가 정의한 ‘지급결제’(G06Q20) 특허영역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을 분석했다. ‘지급결제’는 수익모델이 간단하고 결제 창구를 통한 이용자 트래픽 확보가 쉬워 핵심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분류된다.
CPC에 따르면, 지급결제 핀테크 기술은 다시 △결제 구조 △결제 알고리즘 △결제 단말 △결제 방식 △결제 프로토콜 등 5대 영역, 총 18개 기술로 나뉜다.
IP노믹스와 광개토연구소가 공동 발행한 보고서 ‘핀테크, 승자는?’ 1·2권에서는 각 영역별·기술별 등록특허수와 특허 인용수를 지난 10년과 최근 3년으로 각각 나눠 살펴봤다.
‘결제 단말’ 영역은 5대 영역 중 지난 1년간 특허 등록 증가폭이 가장 커 성장기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결제 알고리즘’ 영역은 특허 등록은 하락 추세였다. 하지만, 특허 인용 건수에서는 증가세를 보여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고도화된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영역별·기술별로 어느 기업이 특허를 많이 보유했는지, 그 기업의 특허 인용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다. 이를 보면, 각 기업별로 어느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존 글로벌 기업 외, 핀테크 분야에서 떠오르는 실력파 스타트업도 따로 분류했다.
선진특허분류(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유럽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 개발한 특허분류기준. 기존 국제특허분류(IPC)에 비해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가 장점이다. 2015년 현재, 전세계 특허문헌의 약 71%가 CPC로 분류된다.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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