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승인절차 간소화…예비인가 폐지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 폐지를 담았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나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를 없앴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도 폐지하고,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절차는 간소화했다. 해외자회사 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지원 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