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제작사 측 "최씨 근거 없는 주장..정신적 고통 안겼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출처:/영화 '암살' 스틸 이미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출처:/영화 '암살' 스틸 이미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에 대해 소설가 최종림 씨가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영화 `암살`의 제작사 측은 "(최종림 씨가)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써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