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낸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수입할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부담을 낮춰 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며, 무게·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일본에서 3㎏ 물건을 반입할 때 2만4500원, 미국에서 10㎏ 물건을 들여올 때 9만3000원 운임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가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사례가 늘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상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운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연내 추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외직구시 정부는 물품 가격과 현지 세금, 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를 매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한다. 과세운임을 조정하면 과세가격이 떨어지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병행수입 물품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