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징수액이 지난해 큰 폭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 부처의 징벌적 과세 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 정부 주요 세외 수입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지난해 3조2511억원으로, 2013년 2조8601억원보다 3910억원(1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세외 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징벌적 과세 징수액(3조1003억원)과 비교하면 4.9% 증가한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부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등 정책적 변화로 징벌적 과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 수입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해 벌금과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때 징벌적 과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예산 편성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