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별인터뷰-1/3> 최성준 방통위원장, “콘텐츠 IP 보호 주력할터”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패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장실에서 IP노믹스와 가진 ‘독립법인 출범 기념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통위가 대한민국 콘텐츠 IP의 ‘수호천사’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오른쪽)이 류경동 IP노믹스 편집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오른쪽)이 류경동 IP노믹스 편집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가운데서도 배포권 등의 귀속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나,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수익 배분’”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방통위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불법 온라인 유통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저작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바로 그 문제로 이달 말 중국에 출장을 간다”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국가판권국 등을 방문, 중국 측에 성의 있는 자체 제재와 단속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출장 중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식 업무제휴(MOU)를 전격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한국 측 관계 당국이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아내거나, 사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잊혀질 권리나 디지털 유산 등 이른바 ‘미래형 콘텐츠 IP’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P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면서는, 특허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불거지기 전에 ‘중재’나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허 분쟁은 기술적 내용이 많아 원고와 피고 간 강점과 약점을 판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며 “특허는 판사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독립법인으로 새로 출범하는 IP노믹스를 보니, 20여년 전 특허법원을 탄생시킬 때가 생각난다”며 “어려운 특허 얘기를 국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담=류경동 편집장 ninano@etnews.com

정리=신명진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