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돼야” 변리사회 서명운동 나서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명시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왼쪽부터) 대한변리사회 우진식 이사, 염승윤 부회장, 오규환 부회장, 고영회 회장, 김삼수 부회장, 진훈태 사무총장
(왼쪽부터) 대한변리사회 우진식 이사, 염승윤 부회장, 오규환 부회장, 고영회 회장, 김삼수 부회장, 진훈태 사무총장

이번 서명운동에는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해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고영회 회장은 “지식재산이 핵심인 창조경제 시대에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는 이미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자 무늬만 변리사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주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3일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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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