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이어 폐가구도 찾아가서 처리해준다

폐가전 방문수거로 국민적 호응을 받은 환경부가 대형 폐가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힌다. 폐가구 배출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가구 수거체계 개선(문전수거 방식) 후 프로세스.
 [자료:환경부]
폐가구 수거체계 개선(문전수거 방식) 후 프로세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앞 또는 안에서 수거 해가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7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용인·순천·밀양·양산시 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폐가구류 배출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배출예약 시스템 운영, 문전수거 추진 체계 마련 등 수거 운반 기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시범사업 서비스지역·품목·대상·비용·내용 등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배출하던 방식(거점수거)에서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배출자 현관 문 앞 또는 희망시 집 안에서 배출하는 방식(문전수거)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다.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해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며,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은평구가 내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폐가구 방문수거 서비스를 추진한 이유는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먼저 시작한 폐가전 수거 사업에 대한 국민 호응이 좋았던 것도 사업 확대 배경이다. 폐가전 방문수거 사업은 서비스 전국 확대로 수거량이 2013년 7457톤에서 2014년 1만5942톤으로 갑절 뛰었고, 만족도는 각각 99.6%, 99.8%로 거의 100%에 가까웠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열린 행정자치부 정부3.0 성공사례 왕중왕전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로 2위에 뽑히기도 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의가 증대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쓸만한 폐가구는 수리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