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하는 등 관련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000~2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만기 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