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충격 사건의 범인은? 20대 여성 "인터넷 통해 남성에게 돈 받고 촬영"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출처:/YTN 화면 캡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출처:/YTN 화면 캡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28·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딸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때마침 최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잠복해있다가 오후 9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제안을 받은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