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두배로 오른다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 의료비의 10%,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나 치료비, 약값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라는걸 보험회사들이 팔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10만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 9월1일부터는 비급여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로 올라가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9월1일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두배로 오른다

1.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란 무엇인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병원비는 급여,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입원비•검사비•진료비를 청구해서 받는 급여 부문은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검사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60~70%를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건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비에 대해 환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검사 항목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MRI 촬영을 하여 4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현재는 4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9월부터는 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왜 비급여 부문 보험료를 올리는 것일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300만명에 이르는 가장 대중적인 보험이다. 2009년에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의료비의 90%까지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받지 않아도 될 치료나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받는 이른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른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른 보험사의 재정 악화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자기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소폭 감소가 될 전망이지만 보장 면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9월1일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두배로 오른다

3.9월 이전에 가입해야 하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될 수 있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하락되면 7~19%가량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실손 의료실비보험을 비롯한 암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분과 비급여 인상만 놓고 볼땐 9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은 가입순위에 무턱대고 가입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계산을 가격비교견적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MG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보험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 견적비교사이트(http://www.joeunbohum.co.kr)에서 최소 3개 이상의 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