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공동심사제도 내달부터 시행한다

특허청이 9월 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 공동심사제도는 특허 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 문헌을 양국 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다.

양국 조사 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으로써 특허권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신청건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2년 전 특허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처음 제안했다.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기업은 최고 4000달러 미국 우선 심사 신청료가 면제돼 미국 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에 필요한 국가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