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생산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 등의 대답은 미미했다.
영향이 있는 부분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들었다.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조자가 또다른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경우도 발생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용도·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범위 축소 등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화평법 조항 중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답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담은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