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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