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률이 상승했다. 내년부터 태양광 별도의무량은 폐지되고 비태양광 시장과 통합돼 RPS 이행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지난해 이행률은 78.1%로 전년 대비 10.9%포인트(P) 증가했다. 이행량은 총 1007만8000REC로 전년 732만4000REC 대비 37.6% 증가했다. 불이행량은 4678 REC로 전년 89만3000REC 대비 감소했다. 이는 총 의무량의 0.04%다. 다만 지난해 이행연기량은 282만2000REC로 늘었다. 총 의무량의 21.9%에 달한다.
산업부는 풍력+전력저장장치(ESS) 설비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 가중치 부여 등 이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제한 없이 이행가능하다. 현물시장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동일 시장에서 거래한다.
다만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 유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앞으로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EC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RPS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ESS 투자실적, 해외 신재생사업 동반진출 실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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