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사,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임직원 1만명 규모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 임금을 받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해 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경영과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며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왔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79%가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60%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해 찬성해 도입을 확정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발전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