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김성민에 대한 마약류관리 법류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도 유예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김성민이 뱀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돼 2011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검거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