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오·남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필요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한다.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 △사용자 중복여부 확인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사용자 식별 등이다.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면 해당 아이핀 사용을 정지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이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아이핀 유효기간 설정·재인증 절차도 지침에 포함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이핀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이 남용되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