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법 개선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법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 검토한다.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 의견도 수렴한다.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일본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하면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사후동의가 원칙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하다. 유럽연합(EU)은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