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0월부터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에 착수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는 수수료 삭감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하나로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비대면 채널 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비대면 특성에 맞는 판매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2014년에 각각 41조원, 57조원, 59조원, 69조원으로 늘어 전체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비중이 각각 2.2%, 3.2%, 3.9%, 4.6%로 상승했다.
채널별로는 인터넷 비중이 60조원으로 전체 비대면 판매액 87%를 차지했다. 업권별로 카드사의 작년 비대면 판매 비중이 97.5%로 최고였고 저축은행(22.0%)과 손해보험(19.6%)도 20% 안팎에 달했다.
금감원은 4분기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미스터리 쇼핑에 들어간다. 미스터리 쇼핑은 감독 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TM 대리점 등이 △비대면채널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TM 조직의 수수료 지급체계 및 내부통제가 적정한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상품판매를 TM 대리점 등 외부에 위탁한 뒤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금융사 관리의무도 강화한다.
비대면 채널·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M 대리점, 홈쇼핑업체 등에는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지도한다. 홈쇼핑,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 배상책임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