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 자금 부정 사용 기관은 향후 10년 이상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R&D 자금은 최고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린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 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간 R&D 자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포인트 제도, 특별 점검 및 사후 제재 등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연구비 부정 사용 방법 진화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우선 R&D과제 자금 부정 사용 기관 중 고의성, 형사처벌, R&D 이외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유무 등을 감안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10년간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적용할 계획이다.
R&D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2회 받은 기관은 가중 처벌하고, 3회 받은 기업은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과제에 장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과제 참여 제한 기간은 10년 또는 15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제한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R&D사업 참여 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R&D 사업 참여 제한이 기관으로만 한정돼 부정 사용자가 재창업 시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이익을 위해 R&D자금을 부정 사용한 자가 대표나 R&D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은 R&D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R&D자금의 최고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재 부가금’ 제도도 신설된다. 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 부가금 부과를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부정사용 의심 기업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된다.
특별 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 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수행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부정 사용이 최종 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 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암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R&D 수행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수시 점검한다.
부정사용 의심 사례가 동시에 여러 건 발생한 기관 등에는 ‘패스트 트랙(Fast-Trac)’을 도입, 기존 6개월 걸리던 최종 제재 결정 기간을 2개월로 단축·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범위를 기존 법인, 직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 1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혁신국장은 “중소기업 R&D자금 부정 사용자를 일벌백계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성실한 연구자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