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난 소주병 보증금 올려 회수율 높인다

정부가 소주·맥주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고자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올린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 1985년 도입됐다.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환경부는 인상폭을 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이 77%인 독일 등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이 중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빈 병이 대부분 버려지면서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정부는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주류 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125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동참하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변경 내용>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변경 내용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