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빈병 보증금이 22년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를 예정이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다.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소주·맥주를 마시고 난 뒤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 4천만병 중 17억 8천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 3천만병)에 그쳤다. 미반환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했다. 이는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빈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
빈병 보증금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빈병 보증금 엄청 오르네", "빈병 보증금 570억이나 됐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 환경부는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