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을 고민하던 고등학생 A군은 고민에 빠졌다.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졸업 후 취업도 쉽지 않아 이른바 ‘취업재수생’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평소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기업체 입사를 보장하는 대학 계약학과를 알게 되면서 학위와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리 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신입사원을 뽑아도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해야 한다. 경영자총연합회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데 평균 18.3개월이 걸리고 1인당 재교육 비용은 6000만원이 들어갔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업은 변화하는 산업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즉시 전문인력을 더욱 원하게 됐고, 학교도 학생 진로를 일찌감치 파악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 같은 기업체와 교육기관의 산학협동 대표적 성공사례가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해 실용 탄력적 인재양성 대응이 목적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이나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해 특정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규대학 과정을 마침으로써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산업체 학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도 덜 수 있다.
계약학과는 2003년 5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구체적인 계약학과 설치 운영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2008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정원을 크게 늘렸다.
계약학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다. 정부는 취업 맞춤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당해 연도 총입학정원 10%를 넘을 수 없었던 채용조건형 정원을 2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다. 이는 학생이 경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산업체위탁교육이나 재직자특별과정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는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기업체 부담을 모두 줄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2년에는 계약학과 운영에서 산업체 부담금을 학자금 100% 지원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편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학생에서 국가나 지방자지체단체, 산업체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일학습 병행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개선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부담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지원안을 마련해 계약학과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했다. 이외에도 산업체 소유시설 무상 제공, 산업체 부담경비 지원 기준 명확화, 계약학과 설치 현황 정기보고, 현장실습수업 현물 인정 등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왔다. 최근에는 입학정원은 물론이고 권역 확대,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등도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 )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동시에 설치·운영하는 대학수를 의미함
<연도별 운영현황(출처: 교육부)>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