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는 중국 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자사 로고와 ‘서머너즈워’ ‘낚시의 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상품이 판매돼, 추산 피해액이 최소 13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타오바오에서 불법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류 최대 시장 중국에서 한류 상품을 베끼거나, 불법복제·모조품을 유통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저작권센터 기능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베이징 저작권센터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장보리’ ‘압구정 백야’ ‘하이드 지킬, 나’ 등 최신 영상 불법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했다.
중국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에서 무단도용, 불법복제 상품 유통 등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력해졌다.
위원회는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 ‘바이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검색어 차단, 불법 상품의 인터넷 웹주소(URL) 삭제 등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화부와 위원회는 중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제목·이미지 등이 무단도용·악용될 위험이 큰 경우, 상표권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베이징 저작권센터가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개인·기업과 상표를 관할하는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연결해 상표권 등록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등록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로고(상표)나 디자인 등은 우선 저작권 등록을 지원해 보호받도록 지원한다.
베이징 저작권센터 담당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은 물론이고 합법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정보 등을 지원한다”며 “중국 진출 기업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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