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최근 정우신약과 함께 개발한 정제(알약)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제 제품 품목허가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이번 정제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의약품을 형상의 질이 단단하고 일정한 고형제제 형태로 개발됐다.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황련해독탕(엑스정제)과 이진탕(엑스정제) 등 2개 품목이다.
진흥원은 이번에 허가받은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되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종류가 확대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개발된 알약형태 정제는 최적의 부형제 함량을 통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라며 “앞으로 품목허가 취득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등재 및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에도 알약 형태인 정제 품목허가를 받아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