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지원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취업을 준비 중인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업을 소개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취업 지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알선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과 제품·공정·기술혁신을 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설비비 등을 제공한다. 사전 컨설팅 후 스마트 공정에 필요한 설비·솔루션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50 대 50 매칭 투자해야 한다. 문의: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컨설팅을 거쳐 소상공인에 필요한 시설·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 한도(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내에서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성장촉진진단 컨설팅을 받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24, 중소기업청 (042)481-398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 훈련·교육을 실시한다. 훈련 종료 후에는 숙련도를 높이려면 청년인턴제와 연계 가능하다.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은 시설·장비·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인턴 채용기업에는 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장려금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는 인턴으로 채용되면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문의:고용노동부 (044)202-7272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가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내년부터 지급수준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가량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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