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이 부도·파산·폐업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세 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 단가계약 체결 업체 중 한 곳을 골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조달물품 약 30%(6조4000억원)가 MAS로 공급된다.
조달청은 진행 중인 납품 요구가 한 건도 없으면 수요 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 계약 상대자가 존재하는 MAS 특수성을 감안,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할 수 있도록 MAS 업무 처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MAS 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MAS 시장에 참여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기업이 다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