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5%·신축 공동주택 14.7%,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지난해 전국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5%는 실내 공기질이 환경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도 5.5%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 5.5%·신축 공동주택 14.7%,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8개 시·도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 811개 지점 중 14.7%인 119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기준 초과 항목은 톨루엔이 63개 지점에서 방출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티렌(49개 지점), 폼알데하이드(32개 지점) 순으로 많았다.

톨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에서 많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급 발암물질인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된다. 폼알데하이드는 냄새가 자극적 무색 기체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바닥재, 마감재 등에서 주로 방출된다.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929곳 중 5.5%(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12곳)에서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학원(4곳), 산후조리원(3곳), 노인요양시설(2곳) 등도 기준을 넘었다. 기준 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60곳), 폼알데하이드(17곳) 등이 많았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살면서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질 기준 위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