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중견 IT서비스기업, 대기업 떠난 지 4년 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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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 4년 만에 중견 IT서비스기업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저가발주에 따른 수익 악화,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계열사가 없는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쌍용정보통신·LIG시스템 등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고자 비상대책을 수립했지만 비용 절감 수준 효과만을 거두는 데 그쳤다.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0%대라는 최악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영업손실 19억원, 당기순손실 56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적자 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업손실 29억원, 당기순손실 27억원 상태다. 다른 중견 IT서비스기업도 마찬가지다.

중견 IT서비스기업 수익구조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공공정보화사업 저가 발주가 원인이다. 저가 발주와 지나치게 짧은 사업기간으로 사업 위험이 크다. 계획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돼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 해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택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효과가 없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 제안을 기피해 상반기 동안 제안 사업도 몇 개 되지 않는다”며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에서 중견 IT서비스기업이 대기업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지만 실질적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적절한 사업대가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규제도 강화돼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최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정보화 참여 제한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 IT서비스기업이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견 IT서비스기업은 내부적으로 사업 변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이번 주 공공정보화 사업을 포함해 사업전략 대책을 마련하려 회의를 개최한다”며 “논의를 거쳐 사업전략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와 달리 신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기존 시장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새로운 시장은 시범 적용할 계열사가 없어 추진에 한계가 있다. 경영실적 악화로 연구개발(R&D)이나 인수합병(M&A) 투자를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 전략담당 임원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표]중견 IT서비스기업이 처한 부정적 환경

자료:업계 종합

사면초가에 빠진 중견 IT서비스기업, 대기업 떠난 지 4년 만에 최악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