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안돼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친환경포장 수칙이 지켜졌는지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5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다.

선물세트 과대포장 사례.
선물세트 과대포장 사례.

친환경포장 수칙에 따르면 식품·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은 1차 포장 외 추가 포장은 한번만 더해야 한다. 포장상자 내 빈공간이 25%를 넘으면 안된다. 과일 선물세트에는 띠지와 리본을 달면 안되며 골판지 포장상자 압축강도는 450㎏f를 초과해선 안 된다.

조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 과대포장 단속 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설 명절 위반업체 38개 업체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법적 포장기준을 알리고 포장개선 방법을 계도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포장 협약에 참여한 농협, 백화점 5사,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친환경포장 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