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칭 문자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금감원은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를 ‘허용 안 함’으로 보안설정을 해놓았는지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라고 조언했다. 또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와 링크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