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조업체 추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은 3789억원이다.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선수금 확인과 인출은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로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 채무액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