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물질 위험 없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때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IC)을 내뿜는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는 지난 5월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방제에 사용하는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MIC로 인해 방제작업자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 협조를 받아 훈증방제 때 MIC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선충병 훈증방제 때 MIC 발생량이 극히 미미해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노출허용 기준 이하로 나왔고, 사람에게도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선충병 훈증방제 때 발생하는 대기 중 MIC 농도는 방제작업자 기준 0.16㎍/㎥, 등산객 기준 0.11㎍/㎥, 인근 주민 기준 0.05㎍/㎥으로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노출 허용기준의 0.2∼5%에 불과했다.

검증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 연구사례와 같은 방식인 미국 작업안전위생관리국(OSHA) ‘No. 54’ 방법으로 시행했다.

산림청은 이와 별도로 당초 논란 근거가 된 미국 논문 공동저자 네바다대 밀러 교수로부터 MIC 노출 위험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밀러 교수는 미국 대규모 경작지에서의 훈증방식과 달리, 한국 재선충병 훈증방제 조건은 메탐소듐 약제의 소규모 점처리 방식이고, 불투과성 훈증 피복제로 밀봉해 광분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등 MIC 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산림청은 MIC 노출 문제와 관계없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방법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지, 도로, 등산로 주변 등에서는 훈증방식을 최소화하고, 피해목 벌채 후 수집·파쇄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또 기존 훈증더미를 앞으로 3년간 집중 수집해 처리할 계획이다.

메탐소듐 대체약제로 저독성인 디메틸디설파이드를 연말까지 방제약제로 등록하고, 시범 적용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검증으로 방제현장과 인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명확하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방제현장 문제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