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20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모(20·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내렸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다툼을 벌였다.
계산을 하지 않던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 씨가 맞서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며 계속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난동 20대 소식에 누리꾼들은 "난동 20대, 너무하네.." "난동 20대, 정말 아빠가 구의원이면 큰일이네" "난동 20대, 대박이다" "난동 20대, 어떻게 이런일이"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