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초기 전문변호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

매년 급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초기 전문변호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

지난 16일 한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보니 논란이 당분간 끊이질 않을 예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의 의도와 경위,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신체 부위를 부각시켜서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많으며 전체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판결이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판결이 애매모호한 만큼 셀프 카메라 및 주변 풍경 모습을 찍다가도 우연히 다른 사람의 몸이 찍혀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한 변론을 진행해 무혐의를 밝혀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성 범죄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실례로 A씨는 퇴근길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A씨는 호기심에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데다 휴대폰은 즉시 압수되어 피해여성의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및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점`등을 검찰에 피력하였다고 전했으며, 또한 `검찰은 법무법인 태신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몰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한 순간의 실수치고는 대단히 혹독한 댓가를 치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이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