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이용 확대

특허심판원은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상 구술심리 제도는 수도권 거주 출원인,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다.

영상구술심리는 지난해 시험실시 기간에 105건이 열린데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90건이 진행됐다. 전체 구술 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3.0%로 높아졌다.

특허심판원이 영상 구술심리 이용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1%(78명)가 영상 구술심리 진행에 만족했고 96.4%가 앞으로도 영상 구술 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은 영상구술심리제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대전 간 지역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영상 구술 심리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은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구술심리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사건은 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앞으로는 특허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